경제·금융

"무허가 시설 장기거주자 주민등록 전입 허용해야"

인권위, 서초구청에 권고…구청선 "받아들일 수 없다"

무허가 시설물 장기거주 주민의 주민등록 전입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가위원회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비닐하우스 등 무허가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주민등록 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0년 전부터 서초구 내곡동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던 윤모(49)씨가 “수차례 전입신청을 했으나 서초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3월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법상 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주민등록법 6조 규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이를 대상자로 하고 있을 뿐 거주지가 적법한 건축물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전입신고를 한다 해도 무허가 건축물이 적법한 시설이 되지 않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밝혔다. 또 윤씨의 비닐하우스가 전기ㆍ전화ㆍ가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췄고 20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은 물론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초구청 측은 “윤씨의 비닐하우스가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있는데다 무허가 건물에 전입신고를 가능하게 하면 불법행위를 사실상 용인하게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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