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2층엔 미용실 3층엔 헬스장… 주유소의 변신은 무죄

내달 부대시설 업종제한 완화

면적 2배 늘어 2·3층 입점 가능

"사업 다양화로 침체 탈피 기대"

SK 양재주유소 전경. /사진제공=SK에너지

다음달부터 주유소에도 헬스장·미용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등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업종이 주유소 부대시설로 허용된 덕이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에서는 그동안 10원 단위의 가격경쟁에 매달렸던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지 주목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주유소 내에 헬스장·미용실 등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돼 주유소 부대시설의 업종 제한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또 주유소 부대시설의 제한면적은 현재 500㎡에서 1,000㎡로 두 배 늘어난다. 현재는 1층에만 부대시설이 들어설 수 있지만 12월부터는 2·3층에도 입점이 가능해진다. 대신 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 규정에 따라 소화설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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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09년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주유소에서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과 편의점 등 소방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부대시설이 허용된 바 있다. 덕분에 서울 양평동의 SK주유소의 경우 1층에는 주유소와 패스트푸드점, 2층에는 옷가게, 3~5층은 사무실이 입점했다. 이후 석유유통협회 등은 허용 업종과 부대시설 제한면적 확대를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와 관련, 정유업계에서는 "당장 변화가 생기기는 어렵다"면서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주유소의 유외(油外)사업 폭이 넓어지면서 주유소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초기 투자비용도 회수하기 힘든 주유소 점주들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특히 보다 큰 면적의 다양한 매장을 내세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음식점과 커피점·세탁편의점 등의 유외사업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장 경쟁이 지나치게 기름값에 치중돼 있어 주유소의 수익 개선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유외사업 확대로 침체된 주유소업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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