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소상공인 운동본부, 소상공인 기본법 추진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본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본부는 소상공인 권익향상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100여 개 업종의 협회와 협동조합 등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민간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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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운동본부는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대기업의 상품 공급점과 드러그 스토어 확장에 대한 규제, 서비스와 소매업의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대리점과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근절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률·회계·교육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싱크탱크인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개설해 정책개발, 법률·세무 상담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에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기업, 정부, 입법부로부터 실효적인 정책과 법 제(개)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 행동기구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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