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반가사유상 뉴욕 못 간다

문화재청, 훼손 우려

지난 4월 문화재위원회가 허용했던‘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뉴욕 전시가 좌절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올 10월부터 내년 말 2월까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열리는 신라 특별전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이 반출 허가를 신청한 목록에서 금동반가사유상 등 3점을 제외한 23점만을 뉴욕에 보내기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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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중앙박물관이 신청한 반출 허가 문화재 목록 중에서 반가사유상과 기마인물형토기, 토우장식장경호 등 3건 3점은 국외 반출이 불가하게 됐다. 문화재청은“반가사유상은 훼손될 경우 대체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국보”라며 "이 때문에 충격에 취약한 토기류 두 점과 함께 반출 불가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이 문화재의 해외 반출을 불허한 근거로‘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심의 결과’를 들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해외 반출을 신청한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다량 유물 및 장기 국외 반출 자제 권고 조항을 넣어‘조건부 가결’했고, 문화재청은 이 같은 권고 사항에 따라 문화재 3건을 제외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는 문화재청과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 참가한 한 문화재위원은“반가사유상을 국외 반출하기로 문화재위가 의결했다”며 “대신 앞으로는 국외로 문화재를 내보내는 일을 자제하기로 문화재위 차원에서 권고 사항을 담은 게 조건부 의결의 의미”라고 말했다. 이 위원을 포함해 당시 회의에 참가한 다수의 문화재위원과 국립중앙박물관도 당시 회의에서 국보 83호 반가사유상 해외 반출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는 이번 해외 반출 대상에 국보·보물급 문화재가 너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2월14일 회의에서 보류 판정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4월11일 국가지정문화재 21건 26점에 대한 해외 반출을‘조건부 가결’한 바 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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