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탄핵심판 최도술씨 증언거부로 파행

헌법재판소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4차 변론을 열고 대통령 측근인 최도술, 안희정 씨에 대한 첫 증인신문을 벌였으나, 최 씨의 전면증언거부로 재판이 파행을 겪었다. 오후 2시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날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선 최도술 전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미 검찰과 특검수사를 받았으며, 재판에 계류중임을 이유로 전면적인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휴정 뒤 재판을 속개하고 소추위원측이 그대로 증인신문을 하도록 했으나 최 씨는일체 답변을 거부, 결국 3시께 재판부 지시로 퇴정했다. 증언 일체를 거부한 최 씨와 달리 안희정 노무현 대선캠프 정무팀장은 소추위원측의 신문에 시종일관 공격적인 답변으로 맞서는 등 치열한 논전을펼쳤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안 씨에 대해 ▦장수천 채무 변제과정 ▦용인토지매매계약 경위 ▦SK 등에서 돈을 받은 경위 등을 집중 신문했다. 이날 변론에는 소추위원측에서 김기춘 법사위원장 등 11명, 대통령 대리인 단측에서 하경철 변호사등 11명이 참석했고, 일반인 방척객 60명 등 100여 명이 재판을 지켜봤다. 헌재는 오는 23일 5차 변론을 열고 여택수씨와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측근비리에 대한 심리를 계속한다.이규진기자 sky@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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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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