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 신고가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는 10일 이같이 밝히며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나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을 이용해 신고하고 우편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는 16일 오후6시 이전까지 전국 구ㆍ시ㆍ읍ㆍ면의 장 앞으로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재자 투표 규모는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 비해 67%가량 늘어난 15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선관위는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재자투표 대상이 기존의 군인ㆍ경찰 등 특수직 종사자들에다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로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부재자투표는 25~26일 이틀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