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방선거 부재자투표 신고 12일부터 닷새간 실시

5ㆍ31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 신고가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는 10일 이같이 밝히며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나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을 이용해 신고하고 우편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는 16일 오후6시 이전까지 전국 구ㆍ시ㆍ읍ㆍ면의 장 앞으로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재자 투표 규모는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 비해 67%가량 늘어난 15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선관위는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재자투표 대상이 기존의 군인ㆍ경찰 등 특수직 종사자들에다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로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부재자투표는 25~26일 이틀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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