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역 탈세기업' 20곳 교차 세무조사

국세청, 토착비리 차단위해… 작년 29곳서 1,500억 추징


국세청이 지역에 연고를 둔 탈세기업 20곳에 대해 교차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29개 기업에 대한 교차 세무조사로 1,5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1일 지난해 특정 지역에 오랜 연고를 두고 사업을 하면서 기업 자금을 유출하는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29개 기업에 대해 교차 세무조사를 시행해 1,51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교차 세무조사는 기업이 있는 관찰 지방청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향피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부산에 있는 기업을 서울청에서 조사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29건의 교차 세무조사 중 서울청(4건)과 중부청(8건) 등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조사는 12건이었고 지방에서는 부산청 7건, 대전청 4건, 광주청ㆍ대구청 각 3건 등이었다. 교차 세무조사는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의 유착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벌이는 경우가 많아 특성상 수도권 기업보다는 지역에 오랜 기반을 둔 기업이 선정되는 편이다. 업종별로는 인ㆍ허가와 관련해 유착 소지가 크고 지역 연고 특성이 강한 건설업(8건)과 제조ㆍ도소매업(17건)이 많고 부동산ㆍ서비스 등 기타 업종(4건)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업 1곳당 평균 추징세액은 52억3,000만원으로 일반 세무조사를 포함한 전체 법인세조사 건당 평균 추징액(18억원)의 약 3배에 달했다. 이는 탈세 혐의가 큰 지역 연고 기업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조사도 일반 세무조사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례로 수입액 1,000억원대의 철강가공업체 사주인 김모씨는 2004~2006년 세금계산서도 없이 위탁가공비 등으로 43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서 회사 자금을 유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돼 소득세로 15억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서도 20개 기업에 대해 교차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탈루가 많았던 건설업(9건), 부동산ㆍ서비스업(6건), 제조ㆍ도소매업(5건) 등이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역연고 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교차 세무조사는 교육비리ㆍ권력형비리와 함께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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