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4월21일자 19면에 게재된 `코스모씨앤티 사기소송 분쟁`기사 중 고소장을 제출한 김 모씨는 3.84%(30만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투자자로 `대주주`가 아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