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심부름센터 등 사설기관의 불법 도청행위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도청장비의 유통, 사용 실태 파악과 함께 불법도청 단속에 만전을 기해나가기로 했다.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최근 정보통신부에 심부름센터 등 민간정보업체의 불법도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며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관계당국과 제도보완 및 단속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불법 도청행위의 단속권은 경찰, 도청장비의 제조 및 판매 허가는 정보통신부 소관인데 이 같은 소관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필 것”이라며 “실태 파악 후 심부름센터의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통부가 최근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부터 지난 5월까지 사설 보안업체들이 접수한 불법 도청 탐지 의뢰 건수는 모두 6,009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