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위기의 금융감독] 금감원 임직원 골프·술자리 금지령

주요부서는 휴일에도 원거리 이동 자제 지시

금융감독원이 임직원에게 골프 및 외부인과의 술자리 금지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최근 내부 통신망으로 모든 임직원에게 이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지시사항에는 접대골프는 물론 자비를 들인 골프까지 금지하고 과음하거나 외부인과의 술자리를 갖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다.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비상시국에 골프 금지령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내부 문제로 골프를 전면 금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또 주요 부서의 임직원에게 언제든지 비상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원거리 이동을 자제하라는 '위수령'도 함께 전달됐다. 아울러 금감원에서 동료나 선후배로 지내다가 현재 금융계에서 활동하는 퇴직자도 접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이 풍전등화의 위기인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근무해야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ㆍ현직 직원의 잇단 비리와 자살사건 등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외부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다. 또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조만간 금감원 직원에게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꼬투리를 잡힐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금지령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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