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정책조정회의] 제2금융 사외이사 50% 의무화

또 투신사의 자기 계열 주식투자한도가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지고 보험사의 자기 계열 투·융자한도도 총자산의 3%에서 2%로 축소된다. 현재 은행에만 시행되는 거액신용공여한도제가 내년부터는 보험사에도 적용된다.이와 함께 30대 재벌이 지난해부터 오는 2001년 3월 이전까지 구조조정을 위해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정부는 21일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 수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개정안이 제출돼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증권사 8개와 보험사 10개 수탁액 2조원 이상 투신사 19개 11개 전종금사 등 48개의 제2금융기관들에는 내년부터 사외이사제와 감사위원회 도입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특히 사외이사제 도입 대상 금융기관이 등기이사를 줄이는 편법으로 사외이사 선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반드시 3명 이상 선임하도록 명시키로 했다. 사외이사 후보는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되 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기관투자가와 중립적인 인사, 보험사의 경우 계약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액신용공여한도제를 보험사에도 도입하되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규정하고 그 합계가 총자산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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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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