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수익·고위험 벤처투자 손실, 법원 "투자사에 책임 못 물어"

SetSectionName(); 고수익·고위험 벤처투자 손실, 법원 "투자사에 책임 못 물어"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고수익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벤처기업과 영화배급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다고 해도 절차상 정당한 심사과정을 거쳤다면 투자사에 손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이대경)는 울산광역시펀드(MOST-8호 투자조합)가 "잘못된 투자에 따른 손실 1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케이티아이씨글로벌투자자문㈜(이하 KTIC)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손실의 경우 법령위반이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투자 심사과정에서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제표ㆍ사업내용 등 자료상 불일치가 있었더라도 고수익 가능성이 높은 반면 위험부담도 높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성격상 심사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제작 및 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지난 2003년 단순히 미국영화 '타임라인'과 일본영화 '환생'의 국내 수입ㆍ배급사업에 투자했다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영화배급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2005년)은 투자 이후 생겼고 감독과 작품성 등 내부적인 요인과 개봉일자, 사회적 이슈 등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영화상품의 특성상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투자를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벤처기업과 영화투자시 피고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정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울산광역시펀드는 출자금 70억원으로 2002년 결성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투자조합으로 KTIC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뒀다. 이후 KTIC는 2003년까지 중소 벤처기업 2곳에 10억원, 영화 2편에 3억1,700만원을 투자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전액 감액손실 처리하자 울산광역시펀드는 불법적인 투자에 따른 손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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