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銀 2차 영업정지 뭘 남겼나] "특정 주주 일정지분 이상 못갖게 해야"

<하> 지배구조 원점부터 다시 짜라<br>개인대주주 전횡이 부실 불러<br>저축銀 금산분리 원칙서 배제<br>건설사 등서 사금고화도 문제


토마토저축은행 사외이사인 A와 B씨는 경영진단이 한창이던 지난 8월부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무제표 승인과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핵심 경영사안이 논의되는데도 참석하지 않았다. 저축은행 사외이사들의 무책임과 이름뿐인 이사회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저축은행 지배구조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대주주의 불법ㆍ탈법 사례가 지나치게 많고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무늬만 사외이사다. 일각에서는 특정 주주가 일정 지분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개인대주주 체제 따져봐야=금융계에서는 개인에게 저축은행의 대주주를 허용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아직도 상당수 저축은행은 개인이 착실하게 운영하는 곳도 많다. 개인대주주의 역량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영업정지를 당한 대형 저축은행들의 경우 대주주의 독단 경영이 부실을 불러온 사례가 대부분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달리 저축은행은 예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실패시 수십만명의 일반 고객들이 대규모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개인보다는 가능한 한 법인이나 금융사에 대주주 자격을 줘야 한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지닌다. 실제로 18일 영업정지를 당한 토마토와 제일저축은행은 각각 신현규 회장과 유동천 회장이 대주주였다. 2월 문을 닫은 부산저축은행 그룹도 박연호 회장 개인이 이끄는 곳이었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은 개인 대주주가 전권을 휘두르면서 이사회 등이 유명무실하다"며 "회사가 어려울 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 대표이사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현 실태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제일 등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다. 경영진이 사외이사를 직접 뽑다 보니 거수기 사외이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 등 기업 사금고화도 문제=현재 은행은 산업자본이 지분을 5% 이상 갖지 못하게 돼 있다. 금산분리 원칙 때문인데 저축은행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도 은행처럼 기업체들이 지분을 일정 부분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프라임저축은행의 경우 건설사인 프라임개발이 지분의 91%를 소유하고 있다. 프라임은 6월 대주주 불법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금융감독 당국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체에 저축은행을 맡기면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빼가기 마련"이라며 "특히 건설사 등에 저축은행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유명무실한 저축은행 사추위를 독립시키고 저축은행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금융권의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 사외이사의 면면을 보면 전직 유도 선수 등 비전문가도 수두룩하다"며 "사외이사의 경영감시 능력을 대폭 강화시키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도록 불법시 대주주의 경영권을 바로 빼앗거나 경영권 행사 제한을 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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