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방공기업 불공정행위 조사

지방공기업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과 약관 등을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공기업을만들어 관급 건설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주는 등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며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에 이같이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포함된 경쟁 제한적인 규제의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부산은 조선, 대구는 주류, 대전은 유통 등 지방별로 특성에 맞는 독과점사업을 선정해 포괄적인 시장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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