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대부분이 생계 문제로 선불금을 받고 성매매를 시작하지만 정작 선불금 규모는 갈수록 커져 성매매 강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한달간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에 신고한 성매매 피해여성 1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계문제로 성매매를 시작한 여성이 81%에 달했다.
본인의 생계 문제로 시작한 경우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20%는 가족생계 문제,8%는 카드빚 때문이었다.
성매매를 시작할 당시의 선불금은 1천만원 이하의 선불금을 받고 시작한 경우가82%로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현재 시점의 선불금 규모는 1천만원 이상이 44%에 달할 정도로 커졌으며3천만원 이상의 고액 선불금에 시달리는 경우도 8%에 달했다.
이는 성매매업주나 소개업자가 선불금에 부과하는 고리의 이자와 결근비, 지각비 등 각종 명목의 벌금 때문으로, 늘어난 선불금을 갚기 위해 더 큰 선불금에 매매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선불금이 업주의 인권유린 수단인가를 묻는 질문에 성매매 피해여성의 64%가 "그렇다"고 답해 선불금이 성매매 강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성매매를 시작하는 시기는 62%가 25세 이하로 19세 이하의 미성년기에 시작하는여성도 22%에 달했으며, 24%는 성매매 시작 이전에 학생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업소의 상당수는 사장,알선책,운반책 등을 갖춘 조직화된업소"라며 "성매매업소의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활동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