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재건축 지분양도 금지시점 논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분 양도를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원안대로 상정되자 재건축 업계가 대응 논리 마련에 나섰다. 매매금지의 법 논리 여부를 떠나 지분 양도금지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게 재건축 업계의 주장. 현행 세법도 추진위부터 조합설립 인가ㆍ사업승인 전까지 일반 주택으로 간주, 사업승인 이후부터 분양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1일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회 등은 ▲세법상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주택으로 보고 있고 ▲인가를 받아도 건물철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다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등의 논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금지 무방 = 지분 양도 금지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한 것이 하자가 없다는 게 규제개혁위원회의 설명이다.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 추진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볼 수 있다는 것. 규개위 한 관계자는 “안전진단 등을 통과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된다”며 “조합설립인가는 법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승인부터가 분양권 = 세법은 사업승인 이후부터 일반주택이 아닌 분양권으로 간주한다. 즉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지분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일반주택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재건축 업계의 주장이다. 직장ㆍ지역 주택조합도 분양권 전매금지 시점을 사업승인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금지를 적용하더라도 현행 세법과 직장ㆍ지역 주택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승인 이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아울러 조합설립인가에서 건물철거까지 짧게는 3~5년, 길게는 10년도 소요돼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조합원 지분 금지 시기 뿐 아니라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승인 이후로 규정한 것 등 일련의 재건축 규제 법안에 대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의 결과를 토대로 보편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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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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