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로스쿨, 물건너 가나

임시국회 통과 난항속 변협도 "입법 저지할것"


최근 집행부가 바뀐 대한변호사협회(변협ㆍ회장 이진강)가 공식적으로 로스쿨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입법저지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로스쿨 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변협까지 전면 반대에 나서면서 로스쿨 도입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변협의 한 고위관계자는 “새 집행부 내에서 현 로스쿨 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정리됐다”며 “변협 차원에서 기존의 사법제도를 유지하되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해 입법청원에 나서는 한편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입법저지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이 마련 중인 독자적인 안은 ▦기존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되 응시횟수 5회로 제한 ▦법대 졸업자에만 사시 응시자격 부여 ▦법대 편입기회 확대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변협이 만든 변호사 연수기관에서 2년간 실무수습 등을 골자로 한다. 또 변호사 숫자와 관련해서는 늘리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경제규모ㆍ인구 등을 고려해 결정하자는 게 변협의 입장이다. 변협은 최근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로스쿨 도입 대신 사법시험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찬성하고 세부 내용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최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기존 변협 집행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참여해 로스쿨 도입 관련 법안을 마련, 제출하면서 줄곧 ‘조건부 찬성’ 입장을 유지했었다. 변협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전임 집행부가 사개추위안에 찬성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입학정원을 교육부총리가 결정하는 것으로 안이 변질됐다”며 “상황이 바뀐 만큼 변협의 입장변화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 도입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4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과 로스쿨 법안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지 않은데다 대선ㆍ총선 국면으로 전환되면 로스쿨 논의는 더이상 힘들어지기 때문. 민주노동당 역시 당론으로 로스쿨 반대 입장을 채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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