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이컵 거래질서 “엉망”

◎93년 신고제 전환후 덤핑·무자료판매 확산/불량품까지 나돌아 국제경쟁력 약화 우려종이컵업계가 영세업체들의 난립에 의한 가격덤핑 및 무자료거래와 대기업의 밀어붙이기식 원자재 공급, 수입품에 대한 품질력열세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28일 종이컵조합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93년 종이컵생산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공장등록증이 없는 영세업체들까지 가세해 불량품을 양산하는가 하면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무자료판매를 하고 있어 정식등록업체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또 대기업 제지업체들이 원자재를 대량으로 저가유통시키고 있어 종이컵 생산업체들의 가격덤핑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제품 역시 색상 디자인면에서 수입품에 뒤떨어져 품질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종이컵생산이 지난 93년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공장등록증을 보유치 않은 영세업체들이 최근 2년간 1백50개에서 2백50여개로 67%가 증가,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덤핑을 자행하고 있다. 종이컵원가는 부가세포함 10원이 적정가격임에도 이들 업체들은 무자료거래방식으로 6∼7원대에 유통시키고 있어 정식등록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가 하면 탈세혐의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10여개의 공장등록업체들이 도산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조합관계자는 밝혔다. 또 대기업 제지업체들이 원자재를 대량으로 저가유통시키고 있어 종이컵제조업체들의 가격덤핑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덤핑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물량공급의 결과, 물이 새는 종이컵이 양산되는 등 불량품이 속출하는가 하면, 색상 디자인 등 품질면에서는 미국 일본 등에 뒤떨어지고 있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같은 경영환경악화에 대처키 위해 조합 및 업계는 종이컵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와 연대해 업체들을 대상으로 원가이하 판매를 금지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국세청에 무자료거래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통산부에 업체설립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으며 국회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질의서를 발송키로 했다.<서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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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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