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기본법 제정 검토"

산업계 '탄소세 도입'에 반발, 논란 예상돼

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응 기본법' 제정을 다시추진할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 박영우 국제협력관은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환경부가 공동 주최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대응 세미나'에서 "기후변화에 체계적, 종합적으로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기본법은 이전에도 환경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정을 추진했지만 '탄소세 도입' 등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로 수차례 좌절된 바 있어 향후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국장은 세미나에서 "우리 나라는 (2008-2012년의)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에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지지 않았지만 2차 기간에는 의무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후변화 문제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겠다. 또 기후변화의 적응(adaptation)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 연구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 등이 지난해 말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저감 비용 부담금이나 화석연료 사용 부담금 부과 ▲지구온난화 대책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법을 국회에제출했을 때에도 환경부 주도를 전제로 호응하고 나서기도 했다. 박 국장은 또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의 상설기구화나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는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환경부.산업자원부 등각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구성돼있지만 "장관급 회의를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등형식적인 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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