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의약 피해 60% 한의사 부주의 때문"

한의약 의료분쟁 2건중 1건은 한약과 관련

한의약 의료분쟁 2건 중 1건은 한약과 관련돼있고 이중 한약 복용의 부작용이 발생한 '약해'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의약 관련 피해 중 60% 가량은 한의사의 '부주의'나 '설명소홀' 때문에 발생, 의료법 개정 등 관련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199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의약 관련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43건으로 이중 사실조사가 가능한 115건을 진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과 관련된 피해가 54.8%인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침과 관련된 사고가 25건(21.7%)으로 뒤를 이었고 ▲추나 6건(5.2%) ▲물리치료5건(4.4%) ▲부항 3건(2.6%) 등의 순이었다. 사고 내용별로 살펴보면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약해'와 한의약 치료후 '악화'가 각각 31건(27.0%)으로 가장 많았고 한약이나 침의 '효과 미흡'이 16건(13.9%), 침이나 부항 등의 처치 후 '감염'이 13건(11.3%)으로 집계됐다. 약해사고 31건 중 22건은 간세포가 파괴되는 독성간염이 발생한 것으로 실제 사망으로 연결된 사례도 있다. 실제로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김모(59세)씨는 퇴행성척추증으로 한방병원에서한약 처방을 받았다가 한약재에 포함된 독성성분으로 인해 급성진행성간염에 걸려간기능 악화로 사망하기도 했다. 침과 부항 처리 관련 의료분쟁 28건 중 12건은 비위생적인 진료행위에 따른 감염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의료분쟁 중 60% 가량은 한의사의 '부주의'나 '설명소홀'로 인한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30.4%인 35건이 한의사의 '부주의'로, 28.7%인 33건이 한의사의 '설명소홀' 때문에 과실이 발생했고 제때 양방병원으로 옮기지 못하거나 양방의술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전원.협진' 관련 건은 11.3%인13건으로 집계됐다. 소보원은 "한의사가 한약의 부작용이나 효과, 복약지도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주지 않아 부작용에도 불구, 한약을 계속 복용함으로써 증상을 악화시킨 경우나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심근경색 등의 질환에 대해 한방 치료방법을 적용, 회복기회를 농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이 같은 한의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한약 처방시 복용방법과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구 ▲이상증상의 장기간 지속시 전문가 상담 ▲침이나 부항 처치시 감염 주의 ▲응급상황시 진료기관의 신중한 선택 ▲분쟁 발생시 진료기록부 등 증거자료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관련 의료법 개정을 건의하고대한한의사협회에도 세밀한 환자진료와 복약지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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