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총 25만명에게 1조2,239억원이 부과됐다. 공시가격 기준이 1월 1일이어서 올해 집값 하락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별도합산토지의 시세반영률(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 75%에서 80%로 높아져 총 부과액은 작년보다 오히려 26억원 올랐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수와 부과액은 작년과 비슷하다.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이다.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세액 가운데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1.2%의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체납된 종부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초과분, 1,0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를 내년 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자신이 실제 내용에 따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본인이 납세의무자인지는 홈택스에서 알아볼 수 있다.
안종주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장은 “종부세는 전년도 가격 변동분이 반영된 매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연도의 부동산 가격동향과 종부세 부담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올해 하락분은 내년도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6월1일 현재 ▦ 1인당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소유자 ▦ 1인당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소유자 ▦ 1인당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올해는 매입 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달라졌다. 주택 수는 수도권 3채 이상 또는 비수도권 1채 이상, 공시가격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149㎡ 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