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개편작업 중단 이유로 두 가지를 거론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했고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일부 계층의 불만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논리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건보료 개편은 기본적으로 월급 외에 금융·연금·임대소득 등이 많은 근로·사업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을 늘리고 재산·소득이 적지 않은데도 무임승차해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 건보료를 물리겠다는 게 기본취지다. 처음부터 일부 계층의 부담증가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연말정산 파문을 초래한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개편과는 결이 다르다.
건보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 따르면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임금 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 26만여명과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19만여명이다. 반면 실직해 소득이 별로 없어도 주택·자동차가 있거나 임대료를 낸다는 등의 이유로 과중한 건보료를 내온 지역가입자 600만가구는 부담이 가벼워진다. 지난해 생활고로 자살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의 건보료가 월 5만원을 넘었는데 취약계층 정액 최저보험료가 도입되면 1만6,000원가량만 내면 된다.
정부는 장점이 많은 부과체계 개편을 중단한 채 취약계층 등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는 부분만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더라도 유권자의 표심을 잡겠다는 속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내년부터 연간 1조~2조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되는 마당이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정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