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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 허용

SetSectionName();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 허용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리모델링시 증축범위는 지금처럼 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가능하며 공용면적을 추가 증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리모델링의 증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유형이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룸형,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주택(연면적 660㎡) 등 3가지 유형만 가능하다. 하지만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층수제한 완화(1층 주차장 포함 최대 6층) 등에도 불구, 연면적이 660㎡ 이하로 묶여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연립주택까지 확대해 단지형 연립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지형 연립주택도 단지형 다세대주택처럼 층수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시설의 연면적은 가구당 6㎡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규정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법제처가 리모델링의 증축범위 30%를 전용면적이 아닌 전체 연면적 기준이라고 해석한 뒤 나타난 혼선을 막기 위해 증축범위에 공용 부문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금처럼 전용면적 30% 범위 내에서 증축하되 주택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공용면적의 증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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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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