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해 5도 비상사태 지원' 옹진군, 특별조례안 마련

인천시 옹진군이 서해 5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민 대피와 이동ㆍ구호ㆍ수용ㆍ생계대책ㆍ피해복구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옹진군은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서해5도 등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달 중순께 군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ㆍ공포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비상사태’는 북한이 서해5도 등을 무력공격해 민간인이나 군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재산이 파괴 또는 손상돼 주민소산(대피)ㆍ구호ㆍ이동, ㆍ피해복구를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한 경우다. 조례안은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군수의 책임 아래 ▦사망자ㆍ부상자 등에 대한 조치 및 진료, 피해복구 등 대책 마련 ▦피난민을 위한 임시 수용시설과 거주 확보 ▦위로금ㆍ일시생활비 등 지급 ▦진료ㆍ교육 등 주민생활안정대책 수립 등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절차를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피해주민을 대표하는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군(郡) 관계자와 합동대책협의회(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 주민대책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주민대책위에서 추천한 5명과 군 소속 공무원 등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조례안은 이 밖에 긴급구호비나 보상금의 수령권자, 지급청구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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