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6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방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4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공사 및 정비업 등록을 받은 사업자만 시공토록 하고 다중이용 시설물의 경우 전기공사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토록 했다.
남 의원은 “일반 건설업자가 소방시설 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를 낙찰 받아 소방시설을 하도급,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이 저하되고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