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우리나라 과세행정은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와 관련된 과세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현금거래나 차명∙은닉계좌, 편법 상속 및 증여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며 "관계기관 간 금융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가진 불공정거래 내역, 공정위가 가진 대주주 주식거래 정보나 비상장 계열사 내부거래 내역 등도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다만 "이 같은 정보 공유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 우선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또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대한 손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수합병(M&A)자금을 연구개발(R&D)자금으로 인정하고, 법인세 감면분이 M&A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면서“기업공개(IPO)까지 가지 않더라도 M&A를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현장 집행을 책임지는 국세청ㆍ관체청 간의 인사교류는 서로의 시각에서 이해 폭을 넓힐 수 있고 부처간 칸막이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불법 대부업체 근절에 대해 “많은 대부업체들이 행복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나 검찰ㆍ경찰 등이 대부업체 현장검사나 불법 사금융 단속에도 나서 행복기금의 효과가 배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와 관련, “신제품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과거 실적이 없어서 차별을 받는다면 기술 개발자들의 용기를 꺾는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