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정위·금감원 자료 받아 국세청, 대기업 세금매긴다

박근혜 대통령 정보 공유 강조

국세청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조사한 대기업 자료를 넘겨 받아 과세에 활용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우리나라 과세행정은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와 관련된 과세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현금거래나 차명∙은닉계좌, 편법 상속 및 증여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며 "관계기관 간 금융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가진 불공정거래 내역, 공정위가 가진 대주주 주식거래 정보나 비상장 계열사 내부거래 내역 등도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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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다만 "이 같은 정보 공유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 우선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또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대한 손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수합병(M&A)자금을 연구개발(R&D)자금으로 인정하고, 법인세 감면분이 M&A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면서“기업공개(IPO)까지 가지 않더라도 M&A를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현장 집행을 책임지는 국세청ㆍ관체청 간의 인사교류는 서로의 시각에서 이해 폭을 넓힐 수 있고 부처간 칸막이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불법 대부업체 근절에 대해 “많은 대부업체들이 행복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나 검찰ㆍ경찰 등이 대부업체 현장검사나 불법 사금융 단속에도 나서 행복기금의 효과가 배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와 관련, “신제품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과거 실적이 없어서 차별을 받는다면 기술 개발자들의 용기를 꺾는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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