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사 사회공헌 실적 공시 졸속 논란

봉사시간 등 기준 천차만별<br>일부 내부규정 마련 포기도

보험사들이 사회공헌 실적을 이달 말부터 공시해야 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봉사활동시간 등과 관련한 애매한 기준 탓이다. 가뜩이나 사회공헌 실적을 비교하려는 발상에 거부감이 강한 보험사들은 졸속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각 생보사별로 사회공헌 실적을 협회에 일괄 공시해야 하지만 공시 기준 자체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시를 해야 하는 항목은 기부금, 봉사활동 시간과 인원, 사회공헌담당자 인원, 사회공헌 관련 내부규정 유무 등이다. 특히 봉사활동 시간의 경우 통일된 기준도 없다.

가령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을 나간 경우나 주말에 봉사활동을 한 경우, 또 봉사활동 지역까지 이동시간 포함 여부 등에 대한 회사별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일단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는 회사별로 자체 관리 기준을 활용하되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된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삼성생명 등 극히 일부를 빼면 이번 공시 대상인 지난해 10~12월 봉사활동에 대해 제대로 기록한 회사는 드물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관련 시간과 인원을 체크하고 있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관련 기준도 허술한데다 회사에서 증빙서류를 낸다고 하지만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점도 있다"며 "사회공헌 공시가 화급한 일도 아닌데 이렇게 애매한 기준으로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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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험사들은 내부규정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내부규정에는 사회공헌의 목적, 추진 체계, 활동 방향 등을 넣어야 하고 이사회 의결도 거쳐야 한다. 이미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달 내 내부규정 마련을 포기했다.

중형 생보사 관계자는 "봉사활동 시간 등과 관련해 향후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따르겠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지만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 사회공헌사업이 전시행정이 돼버렸다"며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경영공시에 넣겠다는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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