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골프단체들 "조특법 연장·수도권으로 확대해야"

그린피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충청도와 강원도 골프장을 찾아 다니는 회사원 김준식(36)씨는 이마저 힘들게 될지 모른다며 걱정이다. 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의 만료가 올 연말이기 때문이다. 시행이 연장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누릴 수 있었던 3만~5만원의 그린피 인하 효과가 사라지는 것.


골프계가 조특법의 연장 및 수도권 확대 실시를 요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골프협회,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 5개 단체는 12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이 같은 요구에 동의하는 10만여명의 서명자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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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한국세무학회와 법무법인 세종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조특법 실시로 1조3,900억원의 관광수지 개선 효과, 2,782억원의 산업유발효과, 2,100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기정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은 “조특법이 연장, 확대 실시되면 이용객 증가로 골프 연관산업이 활성화돼 중장기적으로는 감세액보다 훨씬 큰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중 골프장의 생활체육시설 지정 및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저리융자 지원,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 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 폐지와 세금 영세율 도입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또 1인당 그린피에 개별소비세를 포함해 세금이 약 7만5,000원이나 포함돼 있다며 골프장과 골퍼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중과세의 완화도 함께 촉구했다.


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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