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에게 시중 전세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미임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주택으로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73만4603원) 이하인 세대까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소득 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계약갱신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공급일정에 따라 입주희망 주택을 열람하고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LH에서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