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집주인의 세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 등 수도권의 낙폭이 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세종시와 충남 등 일부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으나 세부담 상한선의 적용을 받아 실제 세액 상승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세부담이 전년 대비 5% 이하로 오르도록 막고 있는데 지방의 경우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 세부담 뚝=6억원 초과 고가 공동주택의 낙폭이 10.7%에 달할 정도로 크게 나타나면서 세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9일 두온세무법인이 시뮬레이션(1가구 1주택 기준)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76㎡는 지난해 6억3,1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5억1,6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159만원이었던 재산세 부담도 116만원으로 줄어든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124㎡의 경우 공시가격이 10억4,800만원에서 9억4,0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낮아지면서 314만원이던 재산세 역시 260만원으로 54만원가량 감소했다. 공시가격이 10억4,800만원에서 7억8,500만원으로 25% 넘게 떨어진 용산구 이촌동 빌라맨션 229㎡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216만원으로 전년 대비 98만원 가까이 낮아졌다.
다만 상대적으로 공시가격 하락폭이 낮은 중소형 아파트의 세부담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이 1억2,200만원에서 1억1,700만원으로 떨어진 용인시 기흥구 교동마을 신창무궁화타운 59㎡의 재산세는 18만8,000원으로 지난해(19만8,000원)와 거의 차이가 없다.
지방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소폭 올랐지만 세부담 인상률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평균 공시가격이 8.9% 올랐지만 대부분 세부담상한 5%까지만 재산세가 인상되는 탓이다. 세종시 대광 59㎡의 경우 공시가격이 2,7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22%나 뛰었지만 세부담은 4만2,120원에서 4만4,226원으로 2,106원 오르는데 그쳤다.
◇종부세 대상 주택 6만 가구 줄어=종부세 부과 기준인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줄면서 종부세를 물어야 하는 주택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6만8,298가구였던 6억~9억원 주택은 올해 12만8,706가구로 감소했고 9억원 초과 주택 역시 7만3,789가구에서 5만2,810가구로 감소했다. 단순 합산하면 약 6만가구가량이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용산구 이촌동 빌라맨션 229㎡의 경우 지난해 58만원이었던 종부세를 올해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는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은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종부세 대상 고가 주택 역시 공시가격 낙폭이 커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124㎡는 지난해 58만2,500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1만6,80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따라 가계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대형주택에 대한 선호가 낮아져 고가주택 하락 현상이 3년간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고가주택은 경기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