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해 업무보고] 新빈곤층등 지원 확대

● 보건복지가족부<br>휴·폐업 영세 자영업자 대상에 한시적 추가<br>결식아동 급식비 국고 지원… 54% 늘어난 45만명에 혜택<br>의료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외국인 환자 유치 늘리기로


보건복지가족부가 2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은 경기침체로 급증하는 신빈곤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복지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큰 비중을 뒀다. ◇사회안전망 강화=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ㆍ긴급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재산기준이 완화돼 각종 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 저소득층 가정의 주된 소득자가 사망ㆍ사고ㆍ질병ㆍ부상 등을 당해 가계에 위기가 닥쳤을 때 최저생계비(3인 가구 108만여원, 4인 가구 132만여원)를 긴급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기준(120만원→300만원 이하)과 총재산 기준(대도시 9,500만원→1억3,500만원 이하)이 완화되고 지원기간도 확대(4→6개월)된다. 휴ㆍ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추가된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시직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노동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생계ㆍ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재산기준도 완화된다. 올해의 경우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재산액(4인 가구 기준)이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6,1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내년에는 지역별 전세가격을 고려해 각각 8,500만원, 6,500만원 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70만가구)는 정부에서 건보료의 50%를 지원한다. 건보료를 내지 못해 아파도 병ㆍ의원에 가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년 이상 근무하던 직장에서 실직ㆍ퇴직한 경우 6개월간 직장보험 자격을 유지시켜주면서 사용자가 부담하던 건보료의 50%를 감면해주는 ‘임의계속가입제도’도 수혜대상(1년 이상 근무), 기간(1년)이 확대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행정인턴 3,600명을 읍ㆍ면ㆍ동 긴급복지지원단에 배치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로 긴급 지원을 신청하면 1일 내 현장확인 후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시행하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를 올해보다 54%(29만4,000명→45만4,000명) 늘릴 수 있게 내년에는 국고 지원(421억원) 사업으로 전환한다. 저소득 맞벌이부부와 한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긴급ㆍ일시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수혜 가정을 올해 2만8,000가구에서 8만4,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처럼 취약계층 돌봄기능 강화로 늘어나는 1만4,250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무직가구 여성, 휴ㆍ폐업 영세자영업자, 실직한 임시ㆍ일용직 등에게 제공한다. 창업 희망자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디트)도 올해 20억원(180명)에서 130억원(1,100명)으로 늘어난다. ◇의료ㆍ제약 신성장동력 확충=해외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기존 대학병원 안에 소규모 외국인 전용병원 설치를 유도하고 의료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의료관광안내센터 설치, 입출국ㆍ진료예약 등 토털 서비스 제공, 의료 코디네이터ㆍ마케팅 전문가 양성, 의료분쟁 가이드라인 보급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올해 2만5,000명에서 내년 4만명, 2012년 1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량신약에 대한 품목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와 건강보험 약값 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절차를 동시 진행해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보험약 등재 때 경제성평가ㆍ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세포ㆍ항암치료제 등 신약 연구개발 지원도 625억원으로 올해보다 115억원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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