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야당 "입법권 무시 시행령 널려있어 손볼 것"… 청와대와 정면 충돌

이종걸 "모법에 위반되는 사례 상임별로 전수조사"

지방재정·노동개혁 등 경제활성화 법안 발목 우려

법률-시행령 충돌 사례, 31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이종걸(왼쪽 세 번째) 원내대표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정부의 시행령들이 널려 있다"며 모법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시행령의 국회 수정 권한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 위배'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정부 시행령들이 널려 있다"며 "정부 공무원들이 헌법 공부를 안 하고 있다"고 모법에 위반되는 시행령 전면수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새정연은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별 전수조사를 통해 법률을 뛰어넘는 시행령 손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광역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시행령이 모법과 어긋나는 사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는 의무지출경비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 특히 지방교육청 재정이 완전히 파탄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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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을 만들려고 한다"며 참석한 광역단체장들에게 "지방행정과 재정에서 잘못된 시행령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달라. 우리나라 성문법의 기본체계를 무시하는 잘못된 법률 체계를 필드(현장)에서 해오신 힘으로 막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새정연은 6월 임시국회에서 대대적인 시행령 수정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시행령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새정연 관계자는 "상임위별로 법안과 시행령 중 위법 문제가 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며 "각 상임위에서 시정조치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직 시정 대상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 원내대표가 지적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비롯해 노동개혁 과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정위원회가 불발되면서 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가이드라인 등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야당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과 상충된다는 점을 들어 행정입법 저지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이라며 국회 통과를 밀어붙인 법들이나 '정부입법'들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특별법 시행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 등을 놓고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청와대와 야당은 물론 여야 간 대치도 한층 팽팽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새정연 수석 대변인은 "행정부와 입법부는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동등한 권한을 가진 각부로 서로 존중해야 마땅하다"면서 "행정부가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정입법으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해온 그동안의 행태야말로 속히 시정돼야 할 정치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새정연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은 3권분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청와대가 계속 '몽니'를 부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오만이자 협박"이라면서 "만일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을 무효화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국회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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