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세특례제도] 예정대로 내년 7월 폐지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연매출액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2001년부터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물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정부는 또 소주· 위스키· 브랜디 등 증류주의 세율을 80%로 단일화하고 맥주의 세율을 현재의 130%에서 단계적으로 10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내국세 총액의 13.27%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15%로 오르면 내년도 지방교부금은 올해 지방교부금 6조2,000억원에서 8,500억∼9,000억원이 증가돼 7조500억∼7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공항· 항만 등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는 한편 임대주택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소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법인세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세징수법 개정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모두 10개 조세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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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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