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대폭 강화

7월1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하나로 통일되고 한층 강화된다. 특히 재건축 예비나 정밀 안전진단에서 일단 불가판정을 받은 아파트 단지는 1~2년간 안전진단을 재신청 할 수 없다. 현재는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아도 즉시 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 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20일 건설교통부는 안전진단 심사 및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일선 기초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예비 및 정밀안전진단 기준과 방법 등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관리 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 새 기준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별도의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새 기준 시행 이전 재건축 허용자제를 요청했다. 현재는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은 육안검사의 예비안전진단과 안전진단 업체의 정밀안전진단 등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건교부가 마련 중인 새 기준의 골자는 예비ㆍ정밀안전진단 기준의 방법을 명문화 하고, 검사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 계량화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예비안전진단을 할 때 반드시 외부 전문가(감정평가사 제외) 5~10인 이내로 `안전진단 예비평가심의원회`를 구성, 운용토록 했다. 아울러 예비 안전진단 시 검사항목 즉 노후, 경제성, 토지이용도,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외부 전문가도 구조(3명)ㆍ시공 혹은 설비(1명), 재료(1명)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정밀안전진단 기준 역시 통일화 되고 강화된다. 예비안전진단과 마찬가지로 검사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량화 한다는 것. 안전진단업체는 이 기준에 의해 검사를 해야 된다. 특히 재건축 소요 비용과 개ㆍ보수 비용이란 경제성에 가중치를 많이 부여토록 한다는 게 건교부의 복안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의 보고서 검증.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토대로 일선 기초 단체가 재건축 판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시설공단의 김승진 박사는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토대로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상급 지자체 및 국가공인 기관이 보고서를 검증, 일선 시ㆍ군ㆍ구에 재건축 허용ㆍ불가 등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분별한 안전진단 승인 억제가 새 기준의 목표라며 앞으로 재건축 허용 판정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의 김선덕 소장은 “강남구가 저밀도 단지의 시기조정을 연기한 데 이어 새 기준 발표 등으로 재건축 시장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정배,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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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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