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안정기금을 확대, 투신사 매각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고 한국은행이 통화관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면 금리안정에 큰 도움을 줄것이다. 특히 불량채권을 취급하는 일종의 정크본드펀드를 투신사에 설정키로 한 정책효과는 클 것이다. 우량회사채와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의 금리양극화를 완화해 실질적인 금리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익증권환매억제로 보여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원칙을 파괴하는 나름대로의 결단을 했다. 대우채권에 대해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 것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투자자 손실부담원칙을 깬 것이다. 내년 7월로예정된 채권시가평가제 도입을 다시 유보한 것은 IMF와의 마찰도 감수한 것이다. 오는 11월 환매사태를 막기위한 고육책이라 할만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역시 대증요법에 그쳤다는 평가다. 대우채권에 대한 환매와 지급을 정부가 보증했지만 환매규제가 모두 풀리는 내년 2월 이후의 상황은 낙관할 수 없다. 자칫 11월대란설이 내년 2월대란설로 바뀔 수도 있다. 채권시가평가제가 유보되면 채권시가가 떨어져도 원금을 돌려줘야 하므로 투신사들의 경영에는 더 큰짐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는 투신사구조조정방안은 제외됐다. 물론 투신사구조조정의 연기가 현실적인 상황에 바탕하고 있어 보인다. 일부에서 투신사구조조정과 공적자금투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상황에서 투신사들까지 흔들어놓을 경우 금융불안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금리가 안정되고 대우처리가 가시화되면 투신사문제는 절로 해결된다는 식의 당국의 시각은 너무 막연하고 안이하다. 투신사 구조조정에 공적자금투입의 명분을 쌓고 투입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되나 당국의 애매한 자세가 금융불안의 주요 요인이 되고있다.
따라서 투신사구조조정은 정부가 구체적인 원칙과 일정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위적인 퇴출이나 합병방식을 피하고 외자유치, 증자 등의 자구노력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끝내는 공적자금투입이 불가피하다면 정부의 청사진제시는 있어야할 것이다. 이달말에 대우그룹의 실사가 끝나면 대우채권에 대한 손실분담원칙과 금융기관별 분담률이 결정되면 투신사별 생존가능성은 어느 정도 파악된다. 그때가서 투신사구조조정의 구도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