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중순 만 19~70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3.4%가 이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전체의 41.6%가 "들어는 봤다"로 답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해본 경우도 전체의 15.3%에 불과했다. 나머지 84.7%는 제도를 접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반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컸다. 본인이나 가족이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93.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 중 42.3%는 '집에서 요양보호사 등에게 전문서비스를 받겠다(재가급여)'고 답했으며 38.5%는 '중ㆍ장기간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겠다(시설급여)'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58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 ▦서비스 품질을 믿을 수 없어서(25.9%) ▦가족 아닌 다른 사람에게 수발을 맡길 수 없어서(24.1%) ▦제도 인지 부족(24.1%)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질병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호ㆍ목욕ㆍ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 의료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며 65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누리기 어렵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ㆍ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