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늘의 경제용어] 양해각서(MOU)

본계약서는 MOU에 명시된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MOU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타당한 근거없이 어길 경우 도덕적 비난이 따른다.어떤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서류인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보다 한단계 더 진전된 것이다. 그러나 국가 사이에서 체결되는 양해각서는 외교적 구속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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