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원가내역 공개를 의무화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는 의원입법을 통해 분양가 원가내역 공개를 강력 추진하는 반면 건설교통부는 원가내역 공개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형 주택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가 나서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고 공개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는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분양가 원가내역 공개가 시장 자율기능을 저해 주택가격 왜곡 등의 악순환을 반복시킬 우려가 있고, 실효성 역시 없다며 `입법 백지화`를 요구했다.
주택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원가공개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 원칙
▲기업비밀 보호 등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집값 앙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저금리에 의한 시중자금의 부동화”라고 적시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규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협회 김종철 부회장은 “원가가 공개되면 준공 후 마감재 등을 놓고 입주민과 시공사간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게 자명하고 공사기간 중 인건ㆍ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이 분쟁을 객관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게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며 “98년 1월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공급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한탕주의 시행사 난립에 따른 부작용
▲재건축 조합의 무문별한 무상지분률 상승 요구 등이 분양가격 상승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데 이런 점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분양가격 만큼 투명성이 결여된 것도 없다”며 가격의 높고 낮음을 떠나 원가를 공개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박완기 국장은 “집값 안정은 물론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신빙성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선 분양가 원가공개가 입법화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주택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원가내역 공개 철회와 더불어
▲가구ㆍ주방기구 등 경미한 공사에 대해 감리를 의무화한 주택법을 개정해 줄 것과
▲공동주택용지 청약 시 땅 장사를 막기 위해 직접 아파트를 지을 업체에 분양토록 해 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