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형건물 닥트청소 99년 4월까지 3단계 실시/복지부 개정안

◎9년이상 빌딩 내년 4월까지 해야/벌금 2백만원 불과 건물주 준수 의문지은지 3년이 지난 전국의 4천2백여개의 대형 공·사립건물들은 99년 4월말까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해 건물의 급·배기관(일명 닥트)을 청소해야 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3년에 1회 이상 닥트청소를 의무화한 규정을 철폐하는 대신 대형건물중 오래된 건물부터 3단계로 99년 4월까지 닥트 청소를 하도록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5천㎡이상의 오피스빌딩과 3천㎡ 이상의 백화점 등 도·소매점·예식장·학원, 2천명 이상을 수용하는 공연장과 체육관 등의 건축물은 각 단계별로 정한 시한까지 닥트청소를 해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계별 시한은 지난해 8월20일을 기준으로 먼저 ▲9년 이상 경과된 1천여개의 건물은 내년 4월말까지 ▲6년 이상∼9년 미만의 2백여개 건물은 내년 10월말까지 그리고 ▲3년 이상 6년 미만의 3천여개 건물은 99년 4월말까지 실내공기 오염원 제거를 위해 의무적으로 닥트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또 99년 5월 이후의 닥트청소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나타난 새로운 청소기준에 따라 닥트청소를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 오대규 보건국장은 『이 개정안은 실내공기정화협회와 빌딩경영협회 등 이해단체의 이견을 조정하는 한편 각계 여론을 수렴해 합의된 것』이라고 밝히고 11월부터 전면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타협안은 그러나 복지부가 당초 3년 이상된 대형건물의 청소의무화 규정을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관련업체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된 가운데 마련된 것이어서 제대로 시행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대형건물이 닥트청소를 1회 하는데 1억여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시한을 어겼을 경우 벌금이 2백만원 이하에 불과해 빌딩주들은 벌금을 무는게 낫다는 식으로 닥트청소를 거부해버릴 가능성이 많아 이 개정령의 실효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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