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소기업‘꺾기’대출 신고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불공정 행위 신고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을 빌미로 예ㆍ적금, 펀드, 보험 등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인출을 제한하는 일명‘꺾기’ 영업을 포함해 부당한 담보ㆍ보증 요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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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반은 3월 4일부터 8월말까지 운영하며 익명으로 제보도 가능하다. 금감원 통합 콜센터(1332)나 홈페이지(www.fss.or.kr)에 신고하거나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에 있는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방문해도 된다.

금감원은 피해 신고 상담 후 해당 거래를 원상회복하는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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