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G20] 진동수 "외국인 채권 과세 내주 장관급 논의"

"은행세등 금융규제안 서울회의서 마무리"


급격한 자본 유ㆍ출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에 과세하는 방안이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삼성동 COEX 1층에 마련된 G20 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방안에 대해 실무 논의는 마무리됐다"며 "다음주부터 장관급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세 도입과 관련, 진 위원장은 "금융규제 개혁안이 G20 정상들의 논의를 거쳐 마무리될 것"이라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형 은행들에 부과될 은행세 역시 SIFI 규제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새로운 자본 유동성 규제와 SIFI 규제가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신흥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정상회의 이후의 개혁과제를 검토하고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자본 유ㆍ출입 규제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아직 정상들의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선진국 중심으로 이뤄지던 금융규제 개혁 논의에 신흥국시장의 문제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의 이 같은 말은 급격한 자본 유ㆍ출입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흥국의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 글로벌 공조를 통한 문턱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진 위원장은 회계기준에 대한 질문에 "국제회계기준(IFRS)가 도입되기 때문에 회계기준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거시건전성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도 내일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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