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독도入島 전면허용

정부, 오늘 NSC 상임위 긴급 소집<br>日 시마네현 의회 '독도의 날' 조례 통과

독도入島 전면허용 정부, 16일 NSC 상임위 긴급 소집日 시마네현 의회 '독도의 날' 조례 통과 • [日 '독도 조례안' 통과] 재계 반응 • [日 '독도 조례안' 통과] 중소기업 반응 • [日 '독도 조례안' 통과] 양국경협 어떻게 • [日 '독도 조례안' 통과] 관광업계 파장 • [日 '독도 조례안' 통과] 양국관계 어떻게 • [日 '독도 조례안' 통과] 정부 움직임 • [日 '독도 조례안' 통과] 외신 반응 • "독도에 해병대 주둔" "단교 고려를" • 유통업계도 독도지키기 나섰다 • "대마도=한국 땅 정부 입장표명을" • 독도는 '황금의 섬' • 네티즌 "우리도 '대마도의 날' 만들자"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기어이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16일 가결했다. 정부는 조례 통과를 용인할 수 없는 영토 주권 침해행위로 규정, 독도 입도를 전면 허용하는 등 단계적 대응 조치에 착수하는 한편 17일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를 긴급 개최, 한ㆍ일 관계에 대한 원칙과 기조를 담은 성명서를 정동영 통일부 장관(NSC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엄연한 우리 영토이며 시마네현 의회의 그 같은 행위에 개탄한다"면서 "그러나 우리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일본 시마네현이 의장을 제외한 출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킨 조례안은 ▦취지 ▦다케시마의 날 ▦현의 책무 등 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영토권 확립을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날짜를 2월22일로 하며 ▦제정 취지에 맞는 대책으로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최원정 기자 abc@sed.co.kr 입력시간 : 2005-03-16 18:15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