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건국대 '상허법률대상' 만든다

상허문화재단, 내년 3월 첫 수상자 선정


건국대 상허문화재단(이사장 김경희ㆍ사진)은 11일 법치주의 창달과 법률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상허법률대상’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상허법률대상은 격년으로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3,000만원이 주어진다. 첫 수상자는 내년 3월께 선정할 계획이다. 상허법률대상 수상 대상자는 법조실무가 또는 법학자로서 법률문화 창달과 자유ㆍ민주ㆍ번영의 선진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 등에 공로가 큰 사람으로 상허법률대상 심사위원회가 추천된 후보자들을 심사해 선정한다. 건국대 설립자인 상허 유석창 박사의 건학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상허문화재단은 지난 1990년 상허대상을 제정, 학술ㆍ교육, 의료, 농촌, 언론, 문화ㆍ예술 분야에서 인류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들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특히 상허법률대상 제정으로 법률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게 됐다. 지난 5월 제17회 상허대상의 경우 학술ㆍ교육 부문에서 이현순 현대차 사장이, 의료 부문에서 박재갑 서울대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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