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폐지로 자칫 상습범들이 쉽게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막기 위해 검찰이 법정 구형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 17일 “상습 강력범에게 구형을 대폭 높이고 공소장과 공판카드에는 ‘누범’, ‘보호감호 출소자’ 표기를 넣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특정강력범죄처벌법(특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상습범에 대한 구형 수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상습절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받은 뒤 3년 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단기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상습절도 누범도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있게 된다. 개정 특강법 역시 성폭력 범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장ㆍ단기형의 2배를 가중 처벌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상습범에게 검사 구형보다 낮춰 선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소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