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설 앞두고 '체임과의 전쟁'

노동부, 상습체불 50여명 체포… 5명 구속영장<br>올들어서만 719억 임금체불


#1. 경기도 하남의 운수업체인 A교통 대표 B씨는 지난해 말 고의로 부도를 낸 뒤 근로자 254명의 임금 등 19억여원을 체불한 채 외국으로 도주했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B씨가 최근 일시 귀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의 협조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달 구속했다. #2. 경기도 용인의 건설업체인 C사의 실제 경영자 D씨는 근로자 450명에게 줄 임금 등 122억원을 체불했다. 노동부 수원지청은 D씨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체불 청산이나 경영정상화를 위해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 받도록 할 예정이다. #3. 서울의 용역업체인 E사의 실제 경영자 F씨는 근로자 277명의 임금 등 5억7,000만원을 체불했다. 그는 최근 원청업체로부터 용역대금 6억원을 받았으면서도 체불을 해소하는 대신 사채상환 및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노동부 강남지청은 F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설 전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했으며 검찰과의 협조 아래 모두 5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까지 모두 166명의 사업주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50여명을 체포, 조사 중으로 이 가운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이처럼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악의ㆍ상습체불 사업주들이 받는 민ㆍ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이 미미해 고의적인 체불이 줄지 않는데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취약 근로자 가정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현재 사업주 40여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상습성과 고의성이 짙을 경우 검찰과 협의해 반드시 구속수사를 이끌어내겠다"며 "악성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중대사건 전담반 편성 등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올 들어서만 지난 한달간 체불 근로자 1만7,191명, 체불임금 719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현재 누적 체불임금은 1,130억9,000만원, 체불 근로자는 2만5,900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장기적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이른바 체불 퇴직자에 대해 생계비를 대부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용 자금을 대부하는 등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체당금(기업이 도산해 임금 등을 주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기업이 도산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며 생계비 대부는 체불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에게 실시되는 것으로 체불 퇴직자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노동부는 8일까지 3,987명에게 체당금 310억원을 지급했으며 262명에게는 10억4,000만원의 생계비를 대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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