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차 공장 점거농성 계속땐 해고"

사내협력업체 대표 "더이상 관용은 없다" 회사 복귀 촉구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대표 96명이 “직원들이 (현대차공장을 점거해) 회사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사규를 위반한 행위로서 모두 해고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3일 오전 1공장 점거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은 불법적인 공장점거와 작업장 무단이탈을 중단하고 회사로 복귀해 정상조업에 나서달라”며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사내 협력사 대표들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농성자에게 불법적인 공장점거를 즉각 해제, 회사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직장으로 복귀할 경우 최대한 선처를 베풀 것”이라며 “그러나 마지막 통첩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단행위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역설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신규 도급계약을 기회 삼아 일부 직원이 원청사인 현대차와의 직접 고용 요구로 빚어진 것”이라며 “불법 점거농성자는 현대차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대차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며 여기 있는 협력사 대표의 직원이고 인사권과 노무지휘권도 당연히 우리 대표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점거농성 파업에 대해서도 “한쪽으로는 법적 절차를 밟고 또 다른 쪽으로는 불법으로 공장점거를 하는 행동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사태의 장기화와 극렬 양상으로 치닫는 점에 대해서는 ‘외부세력의 배후조종’이 있기 때문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대표들은 “생산현장에서 인화성 물질과 흉기가 발견됐다는 것은 타인의 생업을 위협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태를 부추기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사내협력노조는 지난 2일 울산 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30일 울산2공장 점거시도 과정에서 사측 관리자들이 노조원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현대차 대표이사를 포함한 10여명을 폭력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이날 5명을 추가 고소했다. 사측도 불법 공장점거파업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내하청 노조 간부 등 90여명에 대해 100억원대 이상의 손배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경찰은 노사 양측의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전조합원이 잔업을 거부하고 오는 8일 간부들이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10일 파업 목표일정을 잡고 8일 울산에서 쟁대위를 열 계획이다. 현대차는 점거농성 20일째인 4일 오전6시 기준으로 생산차질 2만4,028대에 매출손실은 2,72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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