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족회, 한일 정부 상대 무더기 소송 준비

미불임금·후생연금 반환 청구 소송 등 5건<br>강제동원 피해보상 부분 재협상 요구 소송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17일 한일협정 문서공개를 계기로 일본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정 투쟁에 나설 뜻임을 분명히 했다. 유족회 양순임 회장은 이날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은 한일 양국이 개인의권리를 박탈하고 권력끼리 야합한 결과물"이라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1건, 한국정부를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준비하고 있는 소송은 `유해 미송환 유가족 피해배상 소송'. 양 회장은 "전후 일본 정부가 우리측에 송환한 한국인 희생자는 전체 희생자의10%에도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유해조차 찾지 못한 나머지 90% 유가족들의 정신적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현재 유가족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말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미불노임 공탁금 반환청구 소송', 그리고 `후생연금 반환 청구소송'이다. 이와 함께 70년대 박정희 정부때 실시했던 보상에서 제외됐던 징용 사망.부상. 생존자들의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소송과 한일회담때 잘못됐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준비중이다. 미불노임이란 일본이 한국인을 강제 징발해 노역 등에 투입했지만 이에 따른 보수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며 미불노임 공탁금은 전후 미국이 일본측에 노임 지불을촉구하면서 이를 공탁하라고 지시한 금액이다. 유족회측은 군인 군속을 제외한 노무자에 대한 미불노임이 원금만 2억1천만엔에달하며 변호인단은 이의 현재 가치가 환율 등을 감안, 7천772배인 1조6천321억2천만엔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생연금은 미불노임과는 별도로 일본 정부가 보험금이나 연금 명목으로 노임에서 삭제했던 부분을 말한다. 유족회는 `미불노임 공탁금 반환청구소송'과 `후생연금 반환 청구소송'을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정부가 미불노임과 후생연금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70년대 정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들을 위한 피해 보상소송과 65년 한일협정중 피해자 보상부분에 대한 한일 재협상 관련 소송도 준비되고있다. 유족회는 이들 소송을 위해 현재 11명으로 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서울=연합뉴스) 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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