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매매제도 개선] 관리 감리종목도 시장가 주문 가능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지정이 해제됐을 경우 기준가가 전일종가로 결정되고 관리 및 감리종목을 거래할때 시장가 주문이 가능해진다. 또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선택범위가 확대된다.10일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매매제도 개선내용을 발표하고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관리종목 지정시에는 매도호가, 지정해제시에는 매수호가를 접수해 총수량의 50/100에 해당하는 호가를 기준가로 결정했던 현행 제도를 바꿔 관리종목지정시에나 지정해제시에나 모두 전일종가를 기준가로 삼기로 했다. 또 지정가 주문만 가능했던 관리 및 감리종목도 시장가주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가란 고객이 매수가격이나 매도가격을 지정하여 주는 주문 방식으로 고객이 지정한 가격 또는 그 이상에서만 매매가 체결된다. 반면 시장가주문은 매매주문서를 접수했을 당시에 거래되는 있는 시장가격중에서 가능한 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주문으로 아무런 주문내용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가주문으로 간주한다 시간외 대량매매시 가격은 매매당일 최고가와 최저가사이에서 종가대비 상하 2호가단위 이내 가격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종가대비 상하 5호가단위 이내의 가격으로 선택폭이 넓어진다. 증권거래소는 『이번 일부 매매제도 개선은 투자자들의 거래불편을 해소하고 기관투자가들의 시간외 대량매매 확대추세에 맞추어 대량매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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