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로커' 김재록씨 징역4년 구형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검찰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금융 브로커’ 김재록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8억원을 26일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입증된데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진술했다. 김재록씨의 변호인은 “자문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알선해주는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현행법을 잘 알지 못해 저지른 일일 뿐 일각에서 말하듯 파렴치범이나 희대의 금융브로커는 아니다”고 최후변론에서 주장했다. 김재록씨는 이날 재판에서 “IMF 이후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으나 검찰이 마치 저를 희대의 ‘금융브로커’로 기소해 힘들었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사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1월16일 내려질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12/26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