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코오롱할부금융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코오롱할부금융㈜이 거래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코오롱할부금융㈜은 제휴업체와 약정계약을 맺으면서 구매자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서류를 받은 제휴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해 왔다고 밝혔다. 코오롱할부금융㈜은 또 구매자가 할부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손해가 생겼을 경우 할부금융사가 손해배상 방법과 절차를 정하도록 하는 등 분쟁발생시의 일반원칙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종석 기자】 <<'빅*히*트' 무/료/시/사/회 800명초대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